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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9-06-25 10:01
[환경부]「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과 「실내공기질공정시험기준」 개정에 따른 설명회 개최
 글쓴이 : 최고관리자
조회 : 3,425  
◇ ‘09.6.26(금) 코엑스에서 건축자재 및 목질판상제품 제조업자, 측정대행업체,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개정내용 설명

  ○ 합판, 파티클보드 등 목질 판상제품에서 방출되는 오염물질에 대한 관리 근거 마련

  ○ 다중이용시설 시료채취 및 평가방법 개선 등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과 실내공기질공정시험기준 개정에 따른 설명회가 오는 6월 26일(금)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된다.

○ 이번 설명회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과 「실내공기질 공정시험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건축자재 제조(수입)업체, 목질판상제품 제조(수입)업체, 실내공기질 측정대행업체, 관련 학회 및 협회,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개정 배경과 변경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자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이 공동으로 마련한 자리이다.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은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 관리제도의 개선과 합판· 파티클보드 등의 목질판상제품에서 방출되는 오염물질의 관리근거 마련 등을 위하여 일부가 개정된다.

  - 건축자재 제조·수입업자에게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량 표시 의무 부과

  - 가구류 등의 생활용품에 사용되는 합판, 파티클보드 등 목질판상제품에서 방출되는 오염물질 방출 허용기준 신설

      ※ 개정안은 입법예고(환경부 공고 제 2009 - 181 호) 종료(09.6.8)됨

 □ 「실내공기질공정시험기준」은 측정결과의 신뢰성을 향상시키고, 국제규격과 일치하도록 개선된다.

  - 다중이용시설 시료채취 및 평가방법 개선

  - 미세먼지, 라돈 등 항목별 오염물질 시험방법 개선

  - 표준화지침에 따른 분류체계, 작성체계 등 전면 개정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과 「실내공기질공정시험기준」의 개정은 관련 절차를 걸쳐 올해 안에 마무리될 예정이다.


 □ 이번 설명회는 특히 건축자재 및 목질판상제품 제조(수입)업체와 측정대행업체에게 있어 법 개정에 의해 추가되는 의무사항과 실내공기질 공정시험기준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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