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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6-05-24 09:34
[환경부] 오염물질방출 건축자재의 다중이용시설 실내사용제한 고시
 글쓴이 : 최고관리자
조회 : 2,464  
◇ 건축자재 200종에 대한 오염물질 방출시험 실시 결과
- 페인트 26종, 접착제 5종이 휘발성유기화합물 방출기준을 1.3배에서 최대 4배까지 초과

◇ 기준초과 자재는 5월 24일부터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사용을 제한

환경부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제11조 규정에 따라 오염물질 방출기준을 초과하는 페인트 26종, 접착제 5종 등 31개 건축자재에 대해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사용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환경부가 2005년 9월부터 12월까지 페인트 132종, 접착제 66종, 바닥재 2종 등 총 200개의 건축자재에 대해 포름알데히드와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방출시험을 실시한 결과, 페인트 26종, 접착제 5종 등 31개 건축자재가 휘발성유기화합물 방출기준을 1.3배∼4배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고시되는 31개 자재는 2006년 5월 24일부터 다중이용시설의 설치(개·보수 포함)시에 실내사용이 제한되며, 이를 위반시에는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는 "새집증후군"의 예방을 위해서는 건축자재에서 방출되는 포름알데히드, 휘발성유기화합물의 저감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2004년부터 시중에 유통중인 건축자재를 대상으로 오염물질 방출시험을 실시하여 기준을 초과한 제품은 오염물질방출 건축자재로 고시해오고 있다.

2005년 5월에 14종, 2005년 12월에 4종의 건축자재를 오염물질방출 건축자재로 고시하였으며, 이번에 고시되는 31종을 합하면 다중이용시설에 사용이 제한되는 건축자재는 페인트 38종, 접착제 10종, 바닥재 1종 등 총 49종이다.

환경부는 건축자재로부터 방출되는 오염물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국립환경과학원에 시험인력 및 장비를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2006년에는 800종, 2007년부터는 매년 1,000여종의 건축자재를 대상으로 오염물질 방출시험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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